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정한나 등록일 18.03.08 조회수 325

김제중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거 일시 : 2018314()

2. 선거 장소 : 김제중앙초등학교 종합학습관

3. 선출 학부모위원 수 : 4

4. 입후보 등록

 가.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하지 않으며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서류 제출 장소: 본교 교무실

  . 기간: 2018. 3. 9.() 09:00 3. 13.() 16:3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홈페이지 탑재 및 본교 교무실 구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