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앱 운영 안내
작성자 정한나 등록일 17.09.21 조회수 228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 e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이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