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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ㆍ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로 3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ㆍ일간 작성에 주말, 공휴일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