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일반의약품 취급절차 안내(보건교사 부재시 학교 일반의약품 취급절차 안내)
작성자 최성환 등록일 26.03.12 조회수 48

 

1. 관련: 약사법, 학교보건법, 전북교육청 문예체건강과-7969(2025.4.28.)

 

2. 이와 관련하여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보호자와 연락하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 안내, 보호자 동의 후 해당 약품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기숙사생의 경우 가급적 상비약을 개인이 구비하여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