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편입학 운영 준수사항) ③ 전·편입학 허가 - 전·편입학의 허가는 결원 발생시 접수순에 의해 수시로 전입학을 허가 한다. | 제4조(전·편입학 운영 준수사항) ③ 전·편입학 허가 - 전·편입학의 접수는 결원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까지 누적하여 접수를 받고, 결원이 발생하면 접수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첫 주에 실기·면접을 실시한다. 예) 3월 15일 결원 발생-> 3월 31일까지 전입 희망자 접수 -> 4월 첫주 실기·면접 실시 5월 31일 결원 발생-> 5월 31일까지 누적된 전입 희망자 대상으로 6월 첫주 실기·면접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