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한국전통문화고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3.27 조회수 443

제13기 우리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위원 당선자를 붙임과 확정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