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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우리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위원 당선자를 붙임과 확정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