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대표 선출
작성자 *** 등록일 25.03.14 조회수 644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 1인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2025년 3월 17일(월) 16:30까지 063-223-4474(인성인권안전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실천 정도 평가

8.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학생마당-학교규칙의 2025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