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대표 선출
작성자 *** 등록일 25.03.14 조회수 759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 1인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2025년 3월 17일(월) 16:30까지 063-223-4474(인성인권안전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학생마당-학교규칙의 2025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