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제출 서류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972 | |||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