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 작성자 | 김현경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455 |
|
1. 관련 : 인성건강과-5464(2020.3.11) 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추가서류 불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