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김현경 등록일 20.03.12 조회수 455

1. 관련 : 인성건강과-5464(2020.3.11)

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추가서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