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 우선허가 공고
작성자 김세란 등록일 18.07.17 조회수 547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1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 우선허가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 우선허가

2. 허가기간: 2018. 8. 16.() 2019. 8. 15.()

3. 사 용 료: 74,700(부가가치세 미포함 및 전기사용료 별도 징수)

4. 신청서 제출기간: 2018. 7. 17.(화) 10:00 2018. 7. 25.() 15:00

5. 허가자 발표: 2018. 7. 30.() 10:00 개별통지

6. 허가자 결정방법: 우선허가 순위표에 따라 선정(동순위자일 경우 추첨)


붙임 1. 한국전통문화고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 우선허가 공고문 1.

     2. 한국전통문화고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허가 일반조건 1.

     3. 한국전통문화고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허가 특수조건 1.

     4.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허가 순위 1.

     5. 한국전통문화고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허가 신청서류 1.

     6. 고열량 저영양 식품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