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강명원 등록일 14.03.06 조회수 683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한국한방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한방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한국한방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4년 3월 14일 ~ 3월 17일까지(4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한국한방고등학교 자원과실기실(1층)

나. 선거일시 : 2014년 3월 21일 금요일 15: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2명

 

 

2014년 3월 6일

 

 

한국한방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