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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항공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칙: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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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민석 | 등록일 | 26.08.10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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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칙: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 그 기재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름 -학교 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 등을 법제처의 지침에 따름 -의견수렴 기간: 2026.8.10. ~ 8.21.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붙임 1. 강호항공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규칙안 학부모 의견 2. 강호항공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규칙안 교직원 의견 3. 강호항공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규칙안 학생 의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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