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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항공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칙: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정민석 등록일 26.08.10 조회수 16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칙: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 그 기재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름

-학교 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 등을 법제처의 지침에 따름

-의견수렴 기간: 2026.8.10. ~ 8.21.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붙임

1. 강호항공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규칙안 학부모 의견

2. 강호항공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규칙안 교직원 의견


3. 강호항공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규칙안 학생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