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특례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공포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부장회의를 통해 의견 수립 후, 학교생활규정에 내용을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