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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 노윤욱 등록일 23.01.05 조회수 34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담당선생님께서 공제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