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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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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명덕 | 등록일 | 26.06.18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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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인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전국 단위 시험에서 AI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스마트 안경은 이미지 인식, AI 정보 제공, 자동 번역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 이를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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