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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감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임기춘 등록일 19.03.12 조회수 255

등록기간 : 2019. 3. 12. 3. 14. (3일간)09:00~16:00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선거공보 : 2019. 3. 18. 3. 19.(2일간)

선거일시 : 2019. 3. 22. 10:00 ~ 예정(학부모총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