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여은석 등록일 21.01.12 조회수 426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하니 대상 가정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 1.1. ~ 2010. 12.31. 출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 내용 : 보건윗애물품(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000원)

  4.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5.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