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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8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