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가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가천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113

1.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           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2. 접수기간 : 202437~ 314일까지(09:00 ~ 16:30)

3. 등록장소 : 가천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가천초 행정실)

4.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