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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가천초 등록일 26.10.23 조회수 70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다. 행정지원과-20443(2026. 10. 21.)「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계획(안)」

2. 2027학년도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6. 10. 23.(금) ~ 11. 13.(금)

나. 행정예고 방법: 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다. 관련 학교 및 기관

- 학교: 가천초, 구이초, 소양서초, 태봉초

- 기관: 완주군(삼례읍, 소양면, 구이면, 경천면, 봉동읍)

전주시(인후3동, 평화2동, 효자4동, 삼천3동)

라. 홍보 대상: 학부모 및 지역주민

 

붙임 1.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