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가천초 등록일 25.03.10 조회수 38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서류구술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