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가천초 등록일 24.03.14 조회수 497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