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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음성적인 불법찬조금 조성 관행을 근절하고자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에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가정통신문 1부.
2. 불법찬조금 교육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