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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및 제1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김제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