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소견 및 무투표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5 조회수 576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소견 및 무투표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약력은 붙임과 같으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와 위원 정수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 :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