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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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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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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전후 3일(제4조③항)은 어학연수, 기숙학원 등록 등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호자들의 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제중앙중 학칙 제13조④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무회의에서 논의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2023.08.24.자부터 적용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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