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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발생한 경우,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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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10.05 | 조회수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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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단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 등교(출석) 가능합니다.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출석 가능 (예) 10월 5일 검사 / 10월 6일 결과 / 10월 7일, 8일 출석 10월 7일 검사/ 10월 8일 결과 / 10월 9일, 10일 출석
※ 격리 통지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건물)에서 격리된 경우 등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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