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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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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9.13 | 조회수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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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이용인구가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김제에도 개인형이동장치‘공유 킥보드 업체’가 영업되고 있어 이로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용관련 규제 법규를 모른체 PM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각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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