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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방역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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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9.08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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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9.20.(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적용 기간: 2020년 8월 23일(0시) ∼ 9월 20일(24시) 나.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49조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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