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작성자 신선우 등록일 19.02.18 조회수 41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 법은 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협력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