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 안내 및 도박예방 웹툰
작성자 *** 등록일 26.05.18 조회수 251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20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기간: 2026.5.18.(월)~ 2026.8..31.(월)

 2)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

*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상담 치유 연계를 위해 전북 도박 예방 캐릭터와 웹툰을 제작하여 안내합니다.

자진신고 제도 운영 홍보 리플릿001

전북 도박예방 5형제 캐릭터

초등학생용 도박예방 웹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