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뱅킹 안내장 입니다.(전북은행)
작성자 *** 등록일 23.02.28 조회수 2169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방과후학교 수강료, 우유대금 등)의 자동이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이체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스쿨뱅킹이 전북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