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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 적용 기간 :
(당초)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2020년 9월 20일 24시까지
(연장)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2020년 9월 27일 24시까지(연장 가능)
▷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