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학생 주거환경 개선 대상자 추천 안내
작성자 최혜리 등록일 25.07.08 조회수 205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에서 취약계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 중 주거환경(도배, 장판 등) 개선이 필요한 학생


  . 추천인원: 10추천제한: 교당 1


  . 대상자 선정

 

    1) 선정기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2) 선정방법: 추천된 가정 현장실사 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

 

    3) 지원절차: 업체선정실사심사(우선순위)⇒ 선정선정결과 안내공사일정 협의주거환경 개선

 

  . 지원내용: 도배, 장판 등(1가정에 100만원 내외)


  * 위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가정은(추천대상 자격을 확인하신 후) 중인초->교육복지 담당교사에게 10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