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 19 조 (평가 )③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22 조 (평가의 절차 등 )⑤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 19 조제 3 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위와 같이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법령에 근거하여 2023학년도 전주중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