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주차장) 미개방 안내
작성자 전주중인초 등록일 23.10.31 조회수 613

1. 근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개방의 제한) 15

 

2. 위 호에 따라 학교 시설(주차장)을 미개방하오니 이용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간: 미개방 사유 소멸시까지

사유: 외부차량 입출입관리 어려움에 따른 학생 안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