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 행위 집중신고 기간 알림
작성자 전주중인초 등록일 22.10.18 조회수 427

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 행위 집중신고 기간 알림

1. 기간 : 2022.10.17(월)~11.30(수)

2. 신고분야

   : 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 행위

    - 학교계약(공사, 물품, 용역등), 학교운동부, 학교급식, 현장학습, 방과후학교, 교직원복무 등

3.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4. 신고방법(인터넷)

   전라북도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www.jbe.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세요.

 

붙임 집중신고기간 홍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