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추천입학대상자 선정 및 선정위원회 규정] 제8조(대상자 선정) 1. 해당 학급의 담임 교사는 추천 대학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를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일정에 맞춰 학년협의회에 제출한다. 2. 추천인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로 정한다. 1) 대학의 선발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전형요강의 산출 공식에 의해 대상자의 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비교과 성적 및 면접 반영 시 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 선발 시 반영할 수 있음) 2) 대학의 선발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시모집 3학년 1학기까지, 정시모집 3학년 2학기 이수한 석차등급이 표기된 과목을 대상으로 학년 구분 없이 아래의 등식으로 산출하여 석차등급 점수에 따른 교과 성적이 높고, 이수단위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한다.
석차등급 점수 = | (석차등급이 표기된 과목별 등급점수 × 이수단위)의 합 | 성적 산출 교과 이수단위의 합 |
3. 추천 대상자는 고3 재학생와 졸업생 모두 가능하나, 동점자의 경우(가산점 포함) 재학생을 우선으로 추천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4. (동점자 가산점 부여) 동점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학교 활동, 출결 상황, 봉사 활동, 모의고사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점수를 합산한다. 제9조(추천의 제한) 1. 가급적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생 1인당 추천 기회는 대학에 상관없이 3회 이하로 제한한다. 2.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이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학교장 추천에서 제외한다.(그럼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시 출결 상황-모의고사-봉사활동-학교활동 순으로 적용한다) 제10조(추천인원의 배분) 1. 추천 인원의 배분은 대학 제시 기준에 따르고 별도 기준이 없을 시 집중이수과정별로 심의 대상자를 3학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