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107호 - 초등 학생생활규정 및 유치원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1.29 조회수 206

관련법령이나 규정의 변경에 따라 학교 학교생활규정 및 유치원 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개정안에 대해 가정 내에서 의견을 나누시고 아래 양식이나 개정안에

직접 의견을 작성해서 학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1205일까지입니다.

확정공포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마무리 되는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