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50호 - 코로나19 감염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02 조회수 223

  방역당국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