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40호-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작성자 *** 등록일 22.05.30 조회수 534

  학부모님께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참여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이 조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통해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에 따라 2021년부터 시도교육감이 시행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이에,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