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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27호-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20 조회수 48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418~ 430일까지 학교 방역지침 일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자녀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고, 학교 방역관리에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