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학생의 권리와 책임 및 학생의 기본생활 습득을 위해 학부모님과 더불어 모든 선생님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올해 12월까지 전면 개정해야 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예시안에 근거하여 정리한 『2023 적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으니, 잘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첨부파일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11.24(금)까지 jugsung@hanmail.net(학교메일)으로 전송해 주시고 동의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1월 16일 적성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