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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에 따라 2023학년도 적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3 적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평가 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