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안내
작성자 적성초 등록일 23.11.16 조회수 235

202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신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은 첨부파일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jugsung@hanmail.net(학교메일)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2023. 11. 24()까지] 

 

 

[첨부파일] 1. 적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의견서 1부

             2. 적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규칙 개정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