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4.12.월~5.2.일)
작성자 적성초 등록일 21.04.14 조회수 90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한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1. 4. 12.(월)0시 ~ 2021. 5. 2.(일) 24시

2.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