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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2.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 7. 28.)으로 2020학년도 유치원 평가(자체평가) 결과를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