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서 공개
작성자 임강희 등록일 21.02.25 조회수 659

1. 관련: 유아교육법 제19(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평가의 절차 등)

2.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 7. 28.)으로 2020학년도 유치원 평가(자체평가) 결과를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