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초 학교 규칙
작성자 한희정 등록일 21.02.18 조회수 593

교외체험학습관련 대통령령이 반영된 학교규칙을 안내합니다.

(12조와 13조에서 교외체험일수가 연간 10일->30일로 개정 반영, 2021.2.15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