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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정부 방침 2단계 조치를 12월 29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6일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적용 기간: 2020년 12월 29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