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작성자 정우초마스터 등록일 26.07.10 조회수 8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학교생활기록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중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